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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22주기 성명서]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348

작성일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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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22주기 성명서]
2024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 법제정 목적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촉구한다!!


2024년은 2002년에 발생한 군산 개복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22주기이자 성매매방지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02년 1월 29일 군산 개복동 소재 유흥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15명이 희생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50분경 1층 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25분 만에 진압됐지만, 유일한 출입구는 특수 잠금장치로 잠겨있었고 2층 철문 또한 잠겨있어서 생존자 없이 모두 희생된 참혹한 사건이었다. 성매매여성들은 여전히 최소한의 인권과 자유마저 박탈당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착취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참사 이후 고작 1년 6개월만에 발생한 개복동 화재참사는, 성매매가 왜 ‘착취’이며 성산업 구조가 왜 ‘폭력적’인지 적나라하게 또다시 우리 사회에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4년 성매매/성착취를 근절하고 성매매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여성들의 희생으로 2004년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을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국내에서는 최초로 여성 인권 관점에서 성매매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대책을 국가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렇게 법을 제정한지 20년이 지났다.


놀랍게도 여전히 한국은 세계 6위 규모의 성산업 대국으로, 거대한 규모의 성착취 산업이 유지되고 있다. 거리마다 수많은 유흥주점, 마사지, 온갖 ××방을 넘어 온라인으로 가면 더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는 성산업을 볼 수 있다. 이 거대한 구조의 가장 아래에는 성매매 착취의 명백한 피해자인 여성들이 있다. 그러나 현행 <성매매방지법>은 여전히 성매매여성을 ‘성매매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해 성매수자보다도 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강제․강요’와 ‘자발’이라는 이중 잣대는 결국 강제․강요를 입증하지 못하는 여성들을 온전히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는다. 결국 처벌받을 두려움에 피해자인 여성들은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입막음 당한다.


대명동에서의 쇠창살이 개복동에서 두꺼운 합판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성들의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았다. 그저 여성들을 가둔 문 하나가 바뀌었을 뿐이었다. 이제는 법망을 피해 물리적인 감금보다 더욱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여성들은 통제당하고 있다. 온라인 그루밍과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들을 성매매로 유인하고 옭아매는 수단이 되며, 성매매 과정에서 불어나는 ‘빚’은 여전히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지속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다. 외국인 여성들은 사기와 기만을 통해 국내 성산업에 유입되고 여권 압수, 정보 통제, 물리적 감금 등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한다. 그럼에도 성매매피해자 또는 인신매매피해자로 보호받기는커녕 강제 추방된다


분명 지난 20년 간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처참하다. 성매매 착취구조는 여전히 견고하고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여성들을 착취한다. 그럼에도 이 착취구조의 가장 아래에 있는 성매매여성만을 강제와 자발이라는 이중 잣대를 들이밀어 처벌 일색의 법 적용을 한다. 그 사이 매수자, 알선자, 이를 통해 이득을 보는 자들은 사라진다. 이제 다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할 때이다. 대명동 화재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종이학’은 성매매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누리길 간절히 원했던 피해자들의 염원이었다. 이에 응답하는 길은 우리 사회의 성매매 착취 구조를 해체하고 피해자는 일상으로 가해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처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위해 우리는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개복동 화재참사 22주기, 우리는 또다시 요구한다.


성매매처벌법을 개정하여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어라!
성매수자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수요를 차단하라!
성매매 착취구조 해체하고 성매매 없는 성평등 세상 이룩하자!
성매매방지법은 여성들의 희생위에 세워진 여성인권운동의역사다. 군산 개복동 기억공간을 만들어라!


2024년 1월 29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여성인권 티움,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군산여성의전화
개복동기억공간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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