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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명]군산지역 장애여성 살해, 시신유기, 암매장 사건에 대한
작성자

강강술래 (ip:) 조회수 :837

작성일 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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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역 장애여성 살해, 시신유기 암매장 사건에 대한 성명서>
성착취 범죄를 위해 장애여성을 감금,폭력,납치,살해 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공범자인 성구매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강력 처벌하라!!!
2019년 9월 또 다시 성매매알선과 성구매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로 드러났다.
2000년 9월19일은 지금으로부터 19년 전 군산 대명동 일명 ‘쉬파리골목’이라
는 곳에서 성착취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20대 여성 5명이 감금, 성매매를 강요
당하다 화재로 희생당한 날이다. 그리고 1년 6개월 뒤인 2002년 1월에는 인근
개복동에서 14명의 여성이 성매매업소에서 화재로 희생되었다. 참혹한 사건과
여성들의 죽음뒤에 한국사회는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여 성매매알선 및 성착
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강력대응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로는 성매매방지
주간을 만들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식을 변화시키고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
하고 성매매근절을 위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본 단체는
매년 민들레순례단 활동을 통해 성산업착취구조해체를 위한 여성인권행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군산지역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을 폭행해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을 접하고 참담함과 충격을 넘어서서 분노
한다.
연일 나오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18일 지적 장애를 앓는
여성(B씨)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ㆍ시신유기 등)로
A(28)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1명
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 이며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여성(C씨)을 ‘사건
을 목격했다는 이유로 납치, 감금했다’는 것이다.
사건수사는 ‘사건의 목격자인 여성(C씨)의 어머니가 “딸이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여성을 찾는 과정에서 B씨가 살해된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한 달 만에 A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고 경찰 발표 내용
이다.
또한 오늘 20일자 기사에는 “살해당한 지적장애 여성이 "성매매를 못 해 돈을
못 벌어온다"는 이유로 구타와 괴롭힘을 당한 정황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 목적으로 여성들을 익산으로 유인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더라도 실로 충격적이다. 장애와 가출로 취약한 상태
에 처한 여성을 감금, 폭행, 성매매강요에 살해에 시신유기, 암매장까지 하고
도 버젓이 세상을 활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참담하기까지 하다.
2019년 여전히 성매매강요 감금 납치가 가능한 현실에 분노한다.
전세계적으로 인신매매는 증가하는 추세로 희생자로 전락하는 주 대상은 여성
이며 특히 나이 어린 소녀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한
국도 2013년 형법 제31장을 개정하여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죄
로 인신매매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강력대응하고 있다.
형법 제289조(인신매매)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
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
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
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
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
특히 이번 사건은 장애여성을 약취/유인하여 성착취를 강요하고 결국을 살인
에 시신유기까지 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또 이를 목
격한 또 다른 장애여성을 납치 감금까지 한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가해들의 범행동기의 잔혹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
리는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 볼 것 이다. 단순히 범죄자들의 자백에만 의존하
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리고 우리사회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과 주변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강력

범죄, 젠더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
수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더 이상 이 땅에서 성착취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행진하고 목소리 내어 외칠 것이다.
성착취 카르텔 해체하고 수요를 차단하라!!
성매매 알선을 위해 감금,납치,강요,폭행,살해에 이르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
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고인이 된 피해자를 성구매하고 가해자들의 범행에 공범이 된 수요자들 또한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고 강력히 처벌하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9월 20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경남여성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수원여성의전화. 새움터. 여성인권센터 보다.
여성인권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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